개인정보 처리 관행 고지
이 고지는 귀하의 의료 정보가 어떻게 사용 및 공개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귀하가 이 정보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주의 깊게 검토하십시오.
1. 우리의 의무
패서디나 클리니컬 그룹은 법적으로 다음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귀하의 보호 건강 정보("PHI")의 개인정보를 유지;
- 귀하의 PHI에 관한 당사의 법적 의무 및 개인정보 관행에 관한 이 고지를 귀하에게 제공;
- 비보안 PHI 침해 발생 시 귀하에게 통보; 및
- 현재 유효한 고지의 조건을 따름.
당사는 연방 HIPAA 개인정보 및 보안 규칙(45 CFR Parts 160 및 164)과 캘리포니아 의료정보법("CMIA," 민법 §56 이하)을 준수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법은 특히 정신건강 기록, 마케팅 및 허가된 사용에 관하여 여러 면에서 HIPAA보다 엄격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주법과 연방법이 다를 경우, 귀하의 정보를 더 많이 보호하는 기준을 적용합니다.
2. 귀하의 동의 없이 보호 건강 정보를 사용 및 공개할 수 있는 경우
당사는 별도의 동의 없이 다음 목적으로 PHI를 사용 및 공개할 수 있습니다:
- 치료 — 귀하의 치료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 조정 또는 관리하기 위해.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법에서 요구하는 경우 귀하의 동의 하에 귀하를 치료하는 다른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PHI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 지불 — 환급을 받고, 혜택을 확인하며, 보험사, 제3자 지불인 또는 귀하에게 직접 청구하기 위해.
- 의료 운영 — 품질 평가, 교육, 인증, 면허, 사업 관리 포함.
- 법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 연방, 주 또는 지방 법에 의해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 공중 보건 활동 — 캘리포니아 공중 보건부가 요구하는 질병 예방 및 보고 포함.
- 학대, 방치 또는 가정 폭력 신고 — 캘리포니아 아동 학대 및 방치 신고법(CANRA, 형법 §11164 이하)에 따른 의무 아동 학대 신고 및 복지·기관법 §15630에 따른 노인/부양 성인 학대 신고 포함.
- 건강 감독 활동 — 감사, 조사, 면허 검사 등.
- 사법 및 행정 절차 — 법원 명령, 소환장 또는 기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에서 요구하는 경우 귀하에게 통보.
- 법 집행 — 법에서 허용하는 특정, 제한된 상황에서.
- 건강 또는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 환자가 합리적으로 식별 가능한 피해자에 대해 심각한 신체적 폭력 위협을 전달할 때 경고하거나 보호해야 하는 의무 포함(Tarasoff v. Regents, 민법 §43.92).
- 산재보상 — 산재보상법을 준수하기 위해 허가되고 필요한 범위에서.
- 검시관, 법의학 감정의, 장례 업체 — 법에서 허가하는 경우.
- 연구 — 적절한 기관심사위원회 승인이 있고, 요구되는 경우 귀하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3. 서면 동의가 필요한 사용 및 공개
다음의 사용 및 공개는 귀하의 사전 서면 동의가 필요하며,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심리치료 노트의 대부분의 사용 및 공개(45 CFR §164.508).
- 대면 의사소통 및 소액 판촉 선물을 제외한 마케팅 목적의 사용 또는 공개.
- HIPAA에 따른 PHI 판매 또는 CMIA에 따른 보수 수수에 해당하는 공개.
- 법에서 달리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치료, 지불 또는 운영에 최소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는 정신건강 기록 공개.
캘리포니아 CMIA는 추가적인 동의 요건을 부과합니다. 당사는 이러한 요건이 연방 HIPAA 요건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따릅니다.
4. 귀하의 PHI에 관한 권리
- 기록 검사 및 복사 권리 (HIPAA; 캘리포니아 건강·안전법 §123100 이하) — 귀하는 귀하의 기록을 검사하고 귀하가 요청하는 형식 및 형태로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쉽게 생성 가능한 경우). 합리적인 비용 기반 수수료가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수정 권리 — 귀하는 당사가 귀하에 관해 유지하는 PHI를 수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정보가 당사에 의해 보관되는 동안). 당사는 특정 조건에서(예: 당사가 기록을 생성하지 않은 경우) 요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서면으로 설명합니다.
- 공개 내역 요청 권리 — 귀하는 HIPAA에서 설정한 한도 내에서 당사가 귀하의 PHI를 공개한 특정 내역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제한 요청 권리 — 귀하는 특정 사용 및 공개를 제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모든 요청에 동의할 필요는 없지만, 동의하는 경우 그 제한을 준수합니다. HIPAA에 따라, 귀하가 자비로 서비스 비용을 전액 지불했고 공개가 지불 또는 운영을 위한 것이라면 당사는 건강 보험에 대한 공개를 제한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 비밀 통신 권리 — 귀하는 특정 장소 또는 특정 수단으로만(예: 이메일이 아닌 전화로만) 연락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서면 복사본 권리 — 귀하는 전자적으로 수령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도 요청 시 이 고지의 서면 복사본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침해 통보를 받을 권리 — 연방 및 캘리포니아 법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비보안 PHI 침해 시 통보받을 권리.
5. 정신건강 기록에 대한 캘리포니아 특별 보호
캘리포니아 법은 정신건강 정보를 특히 민감하게 취급하며 다음을 포함한 추가 보호를 제공합니다:
- 심리치료 노트 공개에 대한 특별 동의 요건(민법 §56.10).
- 정신건강 치료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에 적용 가능한 경우 란터만-페트리스-쇼트법(복지·기관법 §5328)에 따른 비밀 유지 보호.
- 연방 42 CFR Part 2에 따른 물질 사용 장애 치료 기록 공개에 대한 강화된 환자 동의 요건. 패서디나 클리니컬 그룹의 물질 사용 프로그램은 물질 사용 장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표방하므로 42 CFR Part 2가 해당 기록에 적용됩니다. Part 2로 보호된 기록의 공개는 일반적으로 특정 서면 환자 동의 또는 규정의 좁은 예외 중 하나의 준수를 요구하며, 무단 공개는 형사 처벌을 수반합니다(42 USC §290dd-2). 수령인에 의한 Part 2 기록의 재공개는 동일한 동의를 요구합니다.
6. 기록 보존
성인 환자 기록은 최종 서비스일로부터 최소 7년 보존됩니다. 미성년자였던 환자의 기록은 최종 서비스일로부터 최소 7년 또는 환자가 성인이 된 후 1년 중 더 늦은 날까지 보존됩니다. 기록은 당사의 재량에 따라 더 오래 보존될 수 있습니다.
7. 불만 제기
귀하의 개인정보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다음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패서디나 클리니컬 그룹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아래 연락처 참조).
- 미국 보건복지부 민권사무국 장관 — https://www.hhs.gov/ocr/.
-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실.
당사는 불만 제기를 이유로 귀하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8. 이 고지의 변경
당사는 언제든지 이 고지를 변경하고 개정된 고지가 당사가 유지하는 모든 PHI에 효력을 발생시킬 권리를 보유합니다. 개정된 고지는 당사 진료소 및 웹사이트에 게시됩니다. 언제든지 서면 복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연락처
패서디나 클리니컬 그룹
HIPAA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귀중
301 N. Lake Ave, STE 600
Pasadena, CA 91101
전화: (626) 354-6440
이메일: office@pasadenaclinicalgroup.com